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예정 이신 분들이라면 취득세 미리 확인하셔서 알맞은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기 활용하여 손쉽게 취득세 알아보는 법도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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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써 매매, 상속, 증여, 교환,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을 비롯하여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이야기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유·무상 취득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 하시 않으면 20%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은 취득 가액에 따라서 해당 세율을 다르게 적용받게 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 세율 | 적용방법 |
6억원 이하 | 1% | 단일세율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 (취득당시가액X 2 / 3억원 - 3) / 100 소수점 넷째자리가 넘으면 반올림 하여 계산 |
9억원 초과 | 3% | 단일세율 |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의 부동산의 경우는 단일 세율로 각각 1%와 3%의 취득세율이 적용 되지만 6억원 초과 에서 9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는 각 취득 가액에 따라서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 이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취득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농지와 농지외 부동산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상취득(농지외)" 항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항목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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