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전월세 신고제를 꼭 지켜야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인터넷 신고 방법 한 번에 알아볼 테니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받지 마시고 편리하게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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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제를 지켜줘야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 신고 시기, 미신고 시 제재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기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한 가지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전에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회원 가입을 진행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상단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항목에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소재지의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해주시고 다음으로 신청인이 임차인 인지, 임대인 인지, 대리인 인지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신상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을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하시면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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