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인데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인 조건 혜택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끝가지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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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은 2021년 12월 20일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공공성을 준수하는 임대인에게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였으나 이번 6.2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상생임대인 제도의 요건 완화와 적용기간 연장, 거주요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상생임대인의 조건은 크게 2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직전 임대차 계약은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은 임대기간 24개월 이상
-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기존에는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인이 될수 없었지만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상생임대인에게는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두 부분에서 혜택을 주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지금은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점은 갭끼고 전세 승계받은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인 신청 방법
상생임대인 신청은 별로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을 지켜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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