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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안식처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확정일자 미리 신청)

by ^*&*^ 2022. 8. 12.

전세 계약 후 필수적으로 진행해줘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가능하니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처음이자 중요한 방법이니 꼭 확인하셔서 확정일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수 있는데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했을 때인데요 임대차 계약 한 집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잔금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시고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전세,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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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꼭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법원-인터넷등기소
법원-인터넷등기소

우선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해 확정일자 항목을 클릭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회원가입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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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및-제출
신청서-작성-및-제출

다음으로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클릭해서 신규 버튼을 클릭해 새롭게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구분-및-주택의-소재지
기본구분-및-주택의-소재지

다음으로는 계약이 신규 인지 재계약인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구분 및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해당 주택의 주소 검색하여 임력 하신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
계약정보

다음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전세의 경우는 차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의 경우만 차임 부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확인
최종확인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스캐너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스캔 어플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잘 스캔해서 첨부해주셔야 전세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권리를 부여받는 데는 평일 업무시간이라면 3 ~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오후 4시 이후에 신청되는 건 또는 주말 혹은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업무일로 권리 부여 날짜가 바뀔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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