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직거래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받기 활용하셔서 임대차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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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불요식 계약이라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 약식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참고 사항
우선 가장 상단에 전세, 월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증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필수로 확인하고 아래 부분에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잘 확인하세요 소재지는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작성하시면 손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 역시 중요한데요 금액은 한글과 숫자 모두 적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라면 금 일억 원정 (₩
100,000,000)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고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보증금 및 월세를 틀리지 않게 잘 확인하셔서 작성하시고 지급받은 사람은 영수자 란에 사인 및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에 각각 받을 날짜를 정해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임 부분 역시 선불과 후불로 나눠서 며칠에 지급하는지 부분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 계약에 대한 법률 부분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고 존속 기간을 확인하셔서 작성해주세요
특약사항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민법상의 계약 내용 이외에 부분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애완동물 키우지 말아 달라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넣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넣어주고 공인중개사와 같이 작성을 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입력해주시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꼭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개수수료 역시 제대로 계산하신다면 완벽한 계약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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