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집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전세,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이제는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알아두셨다가 손쉽게 온라인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했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전 유의사항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각종 민원 신고 및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유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항목이 바로 근무시간 이후 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전월세 보증금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근무시간 이전에 꼭 전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온라인 전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시면 이사 가는 사람들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빈집으로 이사를 진행한 것인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이사했는지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및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대상자 라면 일괄신청을 진행하신 후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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