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구된 중개수수료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계산 방법 알아 두신다면 부당하게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전세 월세 부동산 복비 계산은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목차
2022 부동산 중개수수료
예전에는 부동산 복비로 불렸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토지의 매매 또는 임대차, 교환, 기타 권리의 득과 실에 따른 변경에 관한 행위를 도와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돈 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임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각 상황에 맞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존재하여 그 요율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룰 경우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은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내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일반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른데요 전용면적이 85㎡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해당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은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중개수수료 요율은 모든 거래에서 상한요율 0.9%를 적용 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 기준에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부분인데요 월세 중개 수수료 계산법은 보증금 + (월차임 X 100) 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이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계산하게 되어 중개수수료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월세 또는 반전세 계약 시 모르고 중개수수료를 더욱 많이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