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1 재산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 방법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인데요 집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실 것입니다. 아직 재산세 내역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재산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보유하고만 있어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세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선박, 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항목별로 납부해야..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