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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안식처

재산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 방법

by ^*&*^ 2023. 7. 16.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인데요 집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실 것입니다. 아직 재산세 내역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재산세 조회 및 인터넷 납부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보유하고만 있어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세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선박, 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항목별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다른데요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 주택
      • 제1 기분 :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 제2 기분 :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만 특별하게 1, 2기 분으로 분납이 가능한데요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일 경우 7월 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납부 가능 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낸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는 지방세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위택스-홈페이지
    위택스-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한데요 그중 간편 인증을 사용한다면 편리하게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순서로 이동하시면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조회
    재산세-조회

     

    이렇게 2023년 재산세 조회를 해 봤습니다. 저는 91,140원이 나왔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세 조회

    그렇다면 올해 재산세를 작년에 비해 오른 건지 내린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 납부했던 재산세 조회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위택스 페이지 상단에 "나의 위택스" 항목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위택스
    나의-위택스

    이처럼 2022년도와 2023년 재산세 비교가 가능한데요 2023년에 재산세가 내려간 것은 1세대 1 주택에 한 해 공시가격 4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역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재산세 조회 화면에서 우측 하단을 확인하시면 납부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납부-선택
    재산세-납부-선택

    재산세는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회원납부는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시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야 납부 진행 해야 합니다.

     

     

    재산세 인터넷 납부는 매일 07시 에서 23시 30분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직접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니 꼭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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