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 해결하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 부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세 세입자 원상복구 기준 및 분쟁 해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세입자 원상복구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거주 이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데요 임차인이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파손이 생겼을 경우 해당 부분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라면 이 부분은 임대인이 수선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임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LH에서는 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신다면 원상복구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사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
이런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이사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집을 비워 줬을때 내 짐이 들어가기 전 전체적인 집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사진 및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상 부분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부분에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부분에 원상복구 의무 또한 기존 세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복구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원상복구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금액으로 임차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임차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생겼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