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거주 중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언제나 부과되어 있지만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파트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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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 월 미리 적립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돈을 의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 외벽 도색, 수도관, 엘리베이터 수리, 전기 시설 등이며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며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조회
아파트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여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의 장기 수선충당금을 비교하실 분들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및 비교 바로가기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 내용을 만족해야 징수할 수 있고 부담하는 대상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중앙집중난방 아파트 또는 지역난방 아파트
매달 관리비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집은 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부과할 수 없어 세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꼭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만약 기존 아파트에서 이사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상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발급을 요청한 뒤 그 자료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관리비 청구서를 살펴보다 보면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로 다른 성격의 관리비이니 이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추후에 유지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 | 지금 거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소모되는 돈 |
주택 소유주가 납부 (세입자는 돌려받을수 있음) | 현재 거주자(세입자 또는 집주인)가 납부 |
돌려받을수 있음 | 돌려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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