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9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의미와 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기가 어려운 요즘 조금의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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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바로가기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 2023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2023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 되게 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 제외 대상
앞서 언급한 내용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 가능
- 관할 국세청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관할 국세청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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