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는데요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는 아주 중요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 범위 및 벌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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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책에 의해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 무면허 운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몇몇 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및 벌금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제8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종류별로 필요한 운전면허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와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유형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
-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
-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
-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 하는 경우
-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
-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
국제운전면허 위반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우리나라는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는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니 아래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른 위반
운전면허증 종별에 따른 위반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2종 자동 운전면허로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해당되는지 여부인데요 이는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카니발 차량의 경우 7인승부터 12인승 까지 출시가 되는데요 2통 보통 운전면허로 카니발 9인승 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9인승이 넘어가는 12인승 카니발의 경우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4통 이하의 화물자동차, 3.5통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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