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근로를 제공하면서 시급 이외에도 꼭 챙겨야 하는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알바, 주말알바 등 단기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급여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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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바로가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주말 알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한다면 일주일에 16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주 2회 근무에 15시간 이상으로 계약 시 제대로 이행했다면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한 날을 모두 개간해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연속근로가 없는 1주 근무에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즉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을 기본으로 하여 일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5시간 시급 1만 원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만원 = 50,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즉,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으로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복잡한 주후수당을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급여형태에 따라서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앞서 예를 들었던 일 5시간, 5일 근무, 1만 원 시급에 대한 주휴수당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확인한 주휴수당 50,000원 과 동일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복잡한 계산식을 이용하지 말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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