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기사용료와 함께 청구되던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분리징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거주 형태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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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
티비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는데요 KBS와 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3년 1월 최초의 수신료는 100원 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1964년 150원
- 1965년 200원
- 1969년 300원
- 1974년 500원
- 1979년 600원
- 1980년 800원
- 1981년 컬러 티비 2500원, 흑백 티비 800원
1984년 12월 부터 흑백 티비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2500원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KBS 자체 징수원이 집마다 돌아다니며 티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수신료를 징수하였으나 납부 회피 문제가 많아 19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을 거쳐 1994년 10월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비 수신료는 IPTV와 케이블 TV 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요즘 이중부담에 사실상 세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분리징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다수 국민들도 보지 않는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왜 납부해야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여 분리징수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시작으로 인하여 분리징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고객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모바일 앱 "한전:ON"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바로가기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신청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하세요
매월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아직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8월 초에 일관 안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납기일 경과 후 분리납부 신청한 경우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계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 분리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파트의 경우 3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춰서 신청 진행 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 일 경우 관리사무소가 납기일 4일 전까지 관할사업소로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희망 시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을 분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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