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 5% 이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에 예상되는 월급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였고 한국 노총 소속 위원 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율 및 월급 인상폭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은 기자회견에서 "5%는 사실 물가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오를 물가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 고 주장하였는데요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은 오는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적용 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만 580원으로 2022년 191만 4440원 보다 9만 6140원 오른 수준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
이번 최저임금은 작년과 같은 5%가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5년이 지나 새 정부 들어서도 달성되지 못하고, 앞으로 생활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짊어진 가운데 최저임금 까지 적잖이 올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