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아파트 청약통장 종류 및 이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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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통장은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으로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건을 만족하면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 내용 | 가입가능 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2015년 9월 1일 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 |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 |
▼ 주요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각 은행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 |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납입 금액 및 기간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데요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만 원 에서 50만 원 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월 납입금액 1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아파트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로 선정된 날까지 인데요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따라 청약 예치금이 필요한데요 예치금만큼의 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하니 이점 유의해서 청약통장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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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명의 변경
청약통장 가입자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또한 청약통장의 종류별로 가능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 명의변경 가능 사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 |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03. 27 이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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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03. 27 이전 가입) 및 청약 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로 명의 변경 가능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가능 |
청약통장 이율
현재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고 1.8% 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법은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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