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 항목인데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부모님 소득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중이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더 납부해야 하는 작업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받을 때 급여와 가족,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 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소비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편리하게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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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
기본공제 (1명단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약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6개월 이상 양육 |
없음 |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 ||||||
추가공제 | 공제대상 | 경로우대 (만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부양/기혼) |
한부모 |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근로자가 부양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받아 15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위 표를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공제
부모님도 인적공제가 가능한데요 만 60세 이상 이어야 하며 동거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서 부모님 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고 자주 묻는 질문들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주거 형편상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과세연도 중에 결혼하거나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3가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한 경우 :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경우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했다면,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 부양하던 부모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까지는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습니다.
Q :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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