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또는 보유할 때 주택수에 따른 세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알아보도록 하고 각 세금 계산 시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청약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목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각 세금에 따라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청약에 따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취득세는 1 주택 일 경우와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세율과 취득세 계산기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취득세 계산할 때 다음 주택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 내용 |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
노인복지주택 |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 |
등록문화재주택 |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 |
농어촌주택 | · 대지면적이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
사원용주택 | · 사원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처분시 추징 |
주택건설사의 미분양주택 | ·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저가 오피스텔 |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양도세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자는 1 주택자로 보고 최대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 주택 등도 제외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에 있는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상속주택, 가정어린이집 등 다양한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모든 다주택자 해당 | ·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임대주택 등록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 임대주택 등록) ·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숙소로 제공한 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 중단 6개월 내 처분 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로 취득한지 3년 이내 주택 |
2주택자만 해당 | · 인사명령, 취학 등에 따라 다른 시·군에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며 늘어난 주택을 10년 이내에 처분할 때 · 혼인으로 2주택이 돼 5년 이내에 처분할 때 · 소유권 소송으로 취득해 최종 판결일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주택 |
종부세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종부세는 계속 계정 중이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구요 현재시점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추후에는 달라질수도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역시 일시적 2 주택자 또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 내용 |
일시적 2주택 |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 1세대 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청약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세금뿐만 아니라 청약 신청할 때 역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라도 2 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 |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 3억 이하 주택 |
청약 신청시 소형 저가주택 |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그 외 지역 8000만원 이하 1채 |
분양권과 입주권 | ·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분류 · 분양권은 청약과 세금 부문에선 무주택, (중도금) 대출은 주택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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