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식품에는 언제까지 해당 식품을 사용 및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기한인데요 기존에는 유통기한이었지만 어느 순간 소비기한으로 바뀐 이유와 소비기한 유통기한 뜻 차이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해당 식품의 섭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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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은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작되었고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진 2031년 시행됩니다.
즉, 현재는 우유류를 제외한 다른 식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우유류의 경우는 유통기한을 표시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바로가기
보관방법
하지만 소비기한만 확인한다고 해당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보관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관 방법은 제품별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소비기한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냉장 보관인 식품을 실온보관 하게 된다면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도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장 보관 0 ~ 10℃
- 냉동 보관 - 18℃
- 실온 보관 1 ~ 35℃
소비기한만큼 중요한 보관방법 역시 제품에 필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세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유통기한을 표기해 왔는데요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관능검사, 미생물 검사, 화학성분 검사, 물리적 검사 등 과학적 검사 및 실험을 해당 식품이 정상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학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품질안전한계기간 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통기한은 이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 ~ 70%를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묵의 품질한계기간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의 60 ~ 70% 정도인 12일 ~ 14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는 경우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으로 유통기한 표기는 없어지고 소비기한 표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점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점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앞서 이야기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설정 범위입니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 ~ 70%를 설정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 ~ 90%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예를 든 어묵의 경우 유통기한은 12 ~ 14일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되지만 소비기한은 16 ~ 18일까지 설정할 수 있어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폐기되는 양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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