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게 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다고 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취득세 감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과 환급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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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현행법상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첫 주택 취득시 주택 가격의 1.1%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면 11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3억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소급 적용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2022년 6월 21일 이후 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신청인, 감면대상, 감면세액, 감면 신청 사유, 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몇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재추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음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부동산을 매입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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