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난방비로 인하여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듯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늦지 않게 신청 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 하여도 지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을 확인 하세요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구성에 따라 다르며 아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는점 참고 하세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이는 지난 1월 26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 되어 있는 금액 입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입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하는 분들이라면 잔액조회가 가능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조회하시면 가능하고 겨울바우처는 2023년 4우러 30일 까지 사용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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