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데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부동산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및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 확인하셔서 두 번 세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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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등기사항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 입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서류의 명칭이었으나, 2011년부터 전산화되면서 민원문서의 명칭도 바뀌었지만 아직도 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화되기 전에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전산화되면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곳은 등기소입니다. 따라서 발급 및 열람도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기 전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발급과 열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점은 가장 크게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은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열람 방법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은 간단하니 빠르게 진행해주시고요 로그인 후 상황에 맞게 발급 또는 열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발급 가능용 프린터가 없다면 발급하기는 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발급 진행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는 프린터 확인 바로가기
이제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데요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하세요
검색을 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맞다면 선택 하단 부분에 선택 버튼을 클릭하신 후 다음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유자 정보는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까지만 나오니 다른 서류가 있다면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등기기록을 전부 또는 일부로 선택해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한데요 전부를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일부를 선택하면 현재소유현황 등 말소된 등기에 대해서는 확인 할수 없게 되니 참고하셔서 선택하세요
등기부등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적으로 미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있어야 입력 후에 특정인 공개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결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발급이 완료되니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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