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성의 군 제대 이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민방위의 경우 연차에 따라서 교육 방식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민방위 훈련 조회 및 사이버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민방위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은 전시·사번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연차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다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1 ~ 2년 차 : 연 4시간 (집합교육)
- 3 ~ 4년 차 : 연 2시간 (사이버교육)
- 5년 차 이상 : 연 1시간 (사이버교육)
교육은 연중 운영하게 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 후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받을 때는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민방위 훈련에 제외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만약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 면, 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
과태료
민방위 훈련을 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2차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보충교육에도 불참할 경우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이 가능하다 최대한 빠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 교육 방법
민방위 훈련 사이버 교육은 민방위 3년 차 이상부터 만 40세까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83년까지 이니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입력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시청각 자료로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시험도 있으니 꼭 집중해서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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