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1종 면허와 2종 면허 중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대형, 소형, 특수 면허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종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면허허를 의미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보험하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여객 운송용의 2~5인승의 차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세단,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화물차나 특수목적차량이 아닌 차량중 11인승 이상이거나 기타 사항에 부합하는 차량(승합차)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승용차로 통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스타리아, 카니발, 스타렉스에 대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 인데요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차량은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모델 10인승 이하의 모델은 운전이 가능하지만 11인승 이상의 모델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운전하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그밖에 승합버스(10 ~ 15인승), 미니버스(9 ~ 15인승) 차량도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 입니다.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차량 급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1톤 트럭 (포터, 봉고) 등을 볼 수가 있고 그외에도 2.5톤 트럭, 3.5톤 트럭, 4.5톤 트럭, 5톤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쓰이는 기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매우 방대 합니다. 하지만 1종 보통 면허에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굴삭기, 포크레인, 덤프트럭, 로더, 크레인트럭, 컨테이너트럭, 폴리클레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급에 따라서 해당 건설기계의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운행하기 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특수자동차의 분류는 케터필러를 가진 자동차, 로드롤러, 스크레, 크렉터셔블, 타이어롤러, 크레인카, 콘크리트믹서, 랙카, 포크리프트, 포터리 스위터, 및 토목작업용 견인차,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고 특수 작업을 하는 구조의 자동차, 화차만을 견인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 폴트레일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의미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소방처, 구급차, 경찰처, 화재조사차, 경비차, 기타 특수용도 차량 역시 특수 자동차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스쿠터를 의미하며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는 125CC 미만 이니 해당 내용을 확인 하세요
오토바이 면허 시험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대형면허
1종 대형면허는 가장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많은 면허로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코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민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1종특수면허는 만 19세 이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별도의 학과시험이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지만 기능시험의 경우 9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한 면허 입니다.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종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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