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을 일정 나이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에 비례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나이 보다 더 빠르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대상자 확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후에 윤택한 생활을 도와주는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조기수령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수령하는 만큼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그에 따른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1969년생 이후 라면 만 65세 부터 수령 가능
여기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을 10년 이상 했고 소득이 있는 업무 (2024년 기준 월 2,989,237원)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만 65세가 되기 전에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입대소득금액을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 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보다 5년 빠르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이렇게 기존 수령 나이 보다 5년 빠르게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보다 1년에 6%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받게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의 원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입니다. 하지만 5년 빠른 58세에 조기수령 하게 되는 경우 원래 지급받아야 되는 금액의 70%만 수령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수령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이유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수령 나이보다 빠르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정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정지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다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다시 지급받을 때 늘어난 가입시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점 참고 하세
국민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할 경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액수에서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바로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면 연기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보다 추가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자금사정이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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