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농지를 취득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또는 농업을 경영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농지란?
농지는 지목이 전, 단, 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3년 이상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로 인정됩니다.
농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실제로 경자유전 원칙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일종의 허가증이라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취득 후 즉시 경작하여야 하며 적법한 이유 없이 방치할 경우 처분명령이 내리게 되며 이에 불이행할 시 공시지가의 약 25%의 이행강제금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병 발급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주말농장, 체험형 농장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업 법인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매도하는 경우 도농 간 교류촉진을 위해 1,500㎡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은 자
-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 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을 때 또는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촌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10,000㎡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해당 읍, 면, 시, 군, 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지의 면적의 따른 노동력, 기계 등을 확보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 구, 읍, 면 장에게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추가 서류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취득자의 구분, 취득 원인, 취득 목적 등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득농지의 표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주소, 지번, 지목, 면적, 농지구분 등을 제대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농지가 1개가 아니라면 농지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농지를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법 제6조의 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농지취득인정서 - 농지법 제6조의 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농지 복구계획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 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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