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접수가 가능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조사는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