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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안식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업체당 100만원 지원)

by ^*&*^ 2022. 7. 20.

7월 1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강화된 방역조치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확인하셔서 

 

목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업체당 100만 원으로 일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 바로가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대상
    신청-대상

    • 매출액 :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 기준일 :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 소상공인
    • 기본요건 :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다 하더라도 1회만 지급
    • 공동대표로 운영 사업체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중 택 1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22년 7월 14일부터 22년 8월 26일까지 신청 가능 단,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 7월 14일 개시
      • 확인지급 신청 : 7월 18일 개시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 7월 21일 개시
      • 확인지급 신청 : 7월 28일 개시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 신속지급 신청 : 7월 28일 개시
      • 확인지급 신청 : 8월 1일 개시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kr 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신청-페이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신청-페이지

     

    폐업재도전장려금 제외 대상

    제외-대상
    제외-대상

    폐업재도전장려금은 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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