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 방법 알아보고 손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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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로 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됨 (육아휴직, 출산, 질병, 산재 등)
- 사업장 휴업기간 포함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포함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포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수습 및 사용기간 포함
-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 유학기간 포함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된다는 사실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계산하기 복잡한 퇴직금,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입사일자, 퇴직 일자를 입력 후 퇴직적 3개월 세전 임금을 입력하시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받았다면 입력하시고,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 또한 입력하셔야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퇴직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세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퇴직금 기본 세율은 6% ~ 42%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가 들어갑니다.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1,200 이하 | 6% | - |
4,600 이하 | 15% | 1백8만원 |
8,800 이하 | 24% | 5백22만원 |
15,000 이하 | 35% | 1천4백90만원 |
30,000 이하 | 38% | 1천9백40만원 |
50,000 이하 | 40% | 2천5백40만원 |
50,000 초과 | 42% | 3천5백40만원 |
단 2022년 퇴직금 세금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근속 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서 퇴직금 세금도 줄어드는 방식을 되었습니다.
근속연수 | 공제금액 |
5년 이하 | 30만원 |
10년 초과 | 50만원 |
20년 이하 | 80만원 |
20년 초과 | 120만원 |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 원 이면 92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금 역시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5천만 원 미만의 퇴직금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법안도 추진 중이니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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