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세대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모에게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분리 하는 방법 및 요건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유의사항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세대
청약에서 세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이처럼 세대는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 한 명 만의 세대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이유
넓은 의미에서 세대는 같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취업 및 독립된 거주 공간을 가지게 되면서 세대분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서 얻는 이익이 많기에 미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절약
1세대 1 주택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상 1세대에 2주택이 되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세대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을 더 매수하면 8%의 취득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 세대가 세대분리 없이 매도 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게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 청약저축
서울 및 경기도, 지방 대도시에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해당 지역 필수 거주기간과 세대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동시에 청약을 준비하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지게 되니 미리 세대 분리하여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세대분리 후 혼자 거주하는 분이 월세 및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저축금액의 40%, 24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 납입액 연 750만 원 한도에서 12%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세대분리, 무조건 진행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제 3의 공간으로 전입을 진행 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 결혼 유무, 소득에 상관없이 만 30세의 생일이 지나고 기존 세대원과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을 하였다면 세대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40% 이상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평균 월수입이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면 가능한데요 만 30세 미만이어도 소득이 일정하다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 : 만 30세 미만이거나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혼인신고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면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분리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톡, PASS 등 간편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활용하셔서 인증 후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지금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세대 분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세대분리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
세대분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독립된 공간에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꼭 다른 제3의 공간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서 친척집에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로 유의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친척집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동안 준비했던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으로 세대분리를 진행하실 분들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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