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본 경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너무 심한 층간 소음은 신고가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층간 소음 신고 방법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목차
층간 소음
그렇다면 층간 소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파트 즉,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한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층간소음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23.01.0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모두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아래의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층간 소음 기준
또한 층간 소음 기준 역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층간 소음 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 dB(A)] | ||
주간(06:00 ~ 22:00) | 야갼(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이렇듯 주간과 야간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따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층간 소음 신고 방법 2가지 방법
우선 층간 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재상담을 진행해 주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우선 전화상담 이후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소음측정을 진행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상대세대의 상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공정·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방법은 분쟁이 발생한 건물,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서 분쟁 유형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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