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시장은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로 내놨던 집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적정 전환율 지켜서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전세 에서 월세 전환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에서 월세 전환
"기존 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전세 에서 월세 전환 시는 전환율을 지켜줘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법정 전환율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확인 하시면 되는데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전환율 역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비율은 2%로 기준금리 + 2%로 하면 전세 에서 월세 전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
전환율을 쉽게 계산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현시점의 전세 에서 월세 전환율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적정 월차임과 보증금을 손쉽게 계산할수 있어 전세 에서 월세 전환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위반시 처벌 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소송 역시 오랜 기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너무 높은 전환율을 제시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거나 서로 완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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