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 많은 임대임과 임차인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해당 궁금증 풀어 보시기 발바니다.
목차
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묵시적 계약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에 관한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대로 살기로 했구나"라고 서로 간주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것
- 임차인도 같은 기간 동안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것
-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가 없었을 것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 필요성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 법적 효력 : 묵시적 갱신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갱신이므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동일 조건 유지 :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 내용을 작성할 픽요가 없습니다.
- 행정적 편의 :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아래 경우 해당 된다면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계약 조건 변경 시 : 보증금 같이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 명확성을 위해 : 양측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계약서 재작성을 고려해 보세요
- 법적 보호 강화 :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원할 때 계약서 재작성을 고려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에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많은 분들이 묵시적 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서로는 완전 다른 계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묵시적 갱신은 서로의 의사표시 없이 묵인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갱신이기 때문에 서로의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는 5% 이내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에서 항상 신중함과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의 장단점을 확인하시고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장점
- 간편성 :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 안정성 :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유지 :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유연성 부족 :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부재 : 양측의 명확한 의사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 묵시적 갱신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아래 내용을 꼭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법정 기간이 지켜졌는지 확인하세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의사소통에 따른 계약 갱신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같은 증명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에게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겨 놓으면 확실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더라도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약에 관한 자료를 잘 모아 두셔야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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