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 힘들 때 큰 힘이 되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신청할 때는 이직확인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때 난감한데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을 시 발급 요청서 보내서 빠르게 수급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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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더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직은 회사를 옮기는 이직(移職)이 아닌 회사를 떠났다는 의미의 이직(離職)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꼭 제출해야 하지만 담당자의 누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보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방법
발급요청서를 보내기 전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우선 아래 링크를 따라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단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순서로 나의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 단계인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면 됩니다.
발급요청서 보내는 방법
우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이직 전 사업장의 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보내야 하는데요 직접 보내는 방법과 전자 메일을 이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서식을 작성한 후 앞서 언급한 직접 보내는 방법과 전자 메일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담당자 또는 대표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며 발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요청서를 받은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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