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세율 비과세 계산 방법까지, 상속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상속세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는 방법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전이되는 것은 증여, 사망 이후 이전되는 것은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비교 자료 확인 바로가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인 세율은 동일하지만 비과세 한도는 다른데요 사망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재산 이동으로 인한 상속세가 비과세 한도가 더욱 다양하고 큽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중요한데요 상속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순위를 정하고 상속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순위 | 관계 | 상속인 해당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국내거주자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외의 경우는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비과세 공제 조건
상속세 비과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사망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써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2억 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 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단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 기본법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데요 대표적인 공제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 모두 살펴보기
기초공제 | 2억 원 |
배우자 공제 | 5억 ~ 30억 원 |
성년 자녀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1인당 1천만 원 X 19세 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
금융재산상속공제 | 2억 원 |
일괄공제 | 최대 5억 원 |
동거주택상속 공제 | 6억 원 |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신이 상속을 받는 상황을 정리하여 입력한다면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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