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개사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직거래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매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살펴보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서 작성 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직거래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직거래는 매매도 가능하지만 전세와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서도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지인과의 거래 또는 가족 간의 거래도 직거래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고시원, 원룸 등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경우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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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거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행 야해할 중개보수 및 대상물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매수인 인적사항과 매도인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총 3부 만들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2부만 만들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가지고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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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임대차 계약서 또한 매매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중개보수 부분과 대상물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이 빠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전세 인지 월세 인지 잘 표시해야 하는 부분과 부동산 차임에 대해서 선불과 후불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잘 상의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부분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직거래 이후 계약서를 1통씩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
부동산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발상하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진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지만 직거래로 진행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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