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다양한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요 즐거워야 하는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음식에서 발견되었다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배달 음식 이물질 신고 방법 2가지 알아보고요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달 음식 이물질
음식은 만드는 과정과 이동하는 과정에 원치 않은 이물질이 들어 갈수 있는데요. 머리카락, 벌레, 수세미 등 다양한 이물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달 음식을 받았는데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이관되어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다만,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물질 신고 전 꼭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우선 배달 음식 이물 신고 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증거를 남길 때는 2가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질 사진 찍기!
- 발견된 이물질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하기!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음식을 뒤집었을 때 발견 등 자세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 음식 이물질 신고 방법은 첫 번째로 이용했던 배달 어플 고객센터를 통한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배달 어플 회사는 식품위생법 제46조에 의해 이물 신고를 접수받으면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음식을 주문한 음식점 정보, 음식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문한 음식에 대해서 환불을 받기 쉽게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신고입니다.
배달 음식 이물질 신고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통합민원상담 항목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순서로 이동하시면 아래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소비자신고 항목에서 해당 음식점의 정보와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인 조사 이후 결과 판정이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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