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있는 주택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발급 받는 2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주택확인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ㅇ느데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가지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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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 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확인서는 2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각 은행별로 인터넷 발급과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각 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홈페이지 무주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제주은행 | SC은행 | 산업은행 |
NH농협 | 수협중앙 | 한국씨티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신협 | 산림조합중앙회 |
우정사업 | 새마을금고 |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는 은행의 경우에는 지점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하셔야 제대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부24 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무주택확인서와 상관 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겠지만 이 서류가 바로 자신 명의로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 24 무주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정부24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 하니 미리 회원 가입 진행 하셔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 하니 이부분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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