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누구나 납부하고 있을 텐데요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후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미리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 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산정하고 상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인 4.5%씩 매월 납부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전액 부담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 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 범위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 보다 적게 되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 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1952년생 이전 60세
- 1953 ~ 1956년생 61세
- 1957 ~ 1960년생 62세
- 1961 ~ 1964년생 63세
- 1965 ~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이렇게 매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받아야 할 때가 되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내 연금 알아보기" 항목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탭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상연금 모의계상 항목으로 이동하는데요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상 항목에서 기본정보 및 소득정보, 그레딧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림 잡아서 정보를 넣는 방식이라 조금은 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단 부분에 "예상연금조회" 항목을 확인한다면 좀 더 손쉽게 예상연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의 소득을 계속적으로 연금 수령 나이까지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 이므로 실제 연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예상연금액 조회를 진행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게 될 나이와 예상연금액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세전, 세후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연금 받는 시기 등도 확인이 가능하여 언제부터 얼마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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