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살펴보면 주유 시 내가 지불한 금액보다 적게 주유가 되는 이른바 주유소 정량 미달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정량 미달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발견하시면 신고 방법 알아 두셨다가 지체 없이 신고하시고 피해 구제 및 신고 포상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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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량 미달 의심 신고
한국선유관리원은 정량미달,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짜석유·품질부적합 제품 제조,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미달 판매
- 영업법위·영업방법 위반
- 등유 등을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 품질 저하 LPG 제조, 판매
-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판매
- 용제 등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 판매 등
- LPG 정량미달 판매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물 제출과 함께 관련업소를 신고하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현장점검 후 처리 결과를 알려 줍니다.
신고 절차
신고 접수는 오일콜센터(1588-5166), 홈페이지 신고, 우편, FAX,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본인 확인 및 신고자 결과 통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후 가짜석유 제조행위 증명 현장 사진,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주유소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에 따른 점검시 소비자가 참관을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량검사 참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신고한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변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고 검사 결과 비정상 제품으로 통보를 받은 소비자는 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고 검사 결과 비정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증거자료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액
절차에 따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고한 자의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가 가짜석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급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 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1인에게 지급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0건을 초과한 경우
-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포상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의뢰되며 포상금 지급 신청서 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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