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후 거주하다 보면 계약 만료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나갔을 때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 하는데요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서 중개수수료 계약 해지 정리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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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에게 유리한 법령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중개수수료
앞서 언급한것처럼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에서는 중간에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 중개수수료는 다르다는 점 참고하세요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은행에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대항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를 받았던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전세 월세 계약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추후에는 확정일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거주하고 싶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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