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분들도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하여 이동하는데요 주차 이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마트,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으로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반 주차 구역 보다 주차 공간이 다소 넓고 휠체어 그림을 그려 표시해 놓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데요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살마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유형에 따라서 설치 면수는 달라지는데요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 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 ~ 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및 실행 후 상단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신고 할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불법 주차 관련 신고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장애인 전용구역뿐만 아니라 5대 불법 주정차,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도 신고 가능 하니 다른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확인하시면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및 과태료 바로 보기
다음으로 신고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면이든 후면이등 상관없이 해당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게 사진을 찍어 줘야 됩니다.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첨부하면 되고 만약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하려면 해당 내용을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지역, 내용, 휴대전화 인증 이후 제출을 버튼을 터치하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접수됩니다.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 원
- 위조,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 원
-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 원
위조,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의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죄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원활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조차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