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요금 여권은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여권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치 신청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기본 구비 서류를 확인한다.
- 수수료를 확인하여 여권을 발급받는다.
목차
미성년자 여권 발급
여권은 해외여행 시 나의 국적을 표시하는 신분증으로 입국 및 출국 시 확인하게 되며 정당하게 입국했다는 확인 인증을 여권에 받아서 활용하게 됩니다.
여권은 국내에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여권 발급에 꼭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어떻게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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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범위
그렇다면 법정대리인은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친권자 (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접수 및 발급처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미성년자 여권 접수 및 발급처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곳은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권 사무대항기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시청, 구청, 군청, 여권민원실에서 접수 및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발급처를 검색하여 발급 진행하시면 되고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를 확인하시면 20시까지 접수 및 교부에 대한 여권 민원 처리가 가능 하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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