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받는 방법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상당히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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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할인,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적게 받는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특정 시간에는 요금을 높게 받는 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 할증 시간만 잘 맞춘다면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할인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할인 제도는 먼저 출퇴근 할인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에 대해 1 ~ 3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시간별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잘 확인하셔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50% 할인
-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50% 할인
-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0% 할인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0% 할인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 제외되며 출구 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입니다. 또한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만 할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경형자동차 할인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5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규정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는 고속도로의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수소자동차 할인
요즘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전기·수소자동차 역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전기·수소자동차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수소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점 참고하세요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민족의 대명절 설·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해줍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설날 기준으로 전날, 설날, 다음날까지 적용 되며 추석을 기준으로 전날, 추석, 다음날 까지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50% ~ 100% 까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및 변조사용, 타인에게 대여하다가 발각되면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되며 장애인 본인 미탑승(직계존비속 사용 시) 장애인식별표지 미부착 장애인, 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불일치 할 경우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를 받을 수 있다는점 참고 하세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AEBS,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는 AEBS 전용단말기를 이용 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민자고속도로 역시 포함 됩니다.
주말 (공유일) 할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꼭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평소보다 5% 더 많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차량은 1종(경차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로 5% 할증하여 100원 단위로 수납하게 됩니다. 경차의 경우 할증된 금액에서 50% 할인 받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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