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 적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자녀, 은행, 각종 신청 양식에 빠지지 않고 첨부하는 서류이니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두시면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으셔도 집에서도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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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가족 3대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었으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상단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정보 조회 전 소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정상 출력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용약관애 동의하신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추가 정보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하셔서 성명을 적은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인 증명서 종류입니다.
증명서 종류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알맞은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완료
발급이 완료되면 이처럼 신청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용으로 발급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꼭 인쇄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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