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이력이 있다면 군 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군 운전경령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군 운전경령증명서 발급 방법과 군 면허 교환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 운전병이었던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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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경력증명서
군 운전경력증명서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 본인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로 군 운전경력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군 면허를 일반 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군 운전경력증명서를 함께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검색창에 "병적증명서"를 입력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서 병적증명서 발급 항목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병적증명서 발급은 전역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군 운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외 발급 요구사항 - 있음" 항목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발급에 3시간 내(외)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을 감안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단 부분 그 외 발급 요구사항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외 발급 요구사항 부분에 "있음"을 체크해 주시고 "운전병 경력기간" 내용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 운전경력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3시간 정도 지나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서류를 통해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면허 교환발급
군면허 교환발급은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 현역복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적성검사만 받고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구비서류에 군운전경력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위에서 보셨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종별 적용기준
군대에서 어떤 차량을 운전했느냐에 따라서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이 다른데요 해당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요 군대에서 운전경력으로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여 돈과 시간을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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